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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주)페이원트 (이하 “을” 또는 “간편결제 서비스”라 함)는 “갑”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 준수 사항 및 원활한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인터넷 쇼핑몰 또는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을”이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편결제서비스”라 함은 “갑”이 각종 전산망을 통하여 “갑”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을”이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이동통신사업자, 상품권 결제업자 등(이하 “결제기관”이라 한다) 과의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거래 승인, 매입, 입금, 정산 및 기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2. “인터넷쇼핑몰”이라 함은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뜻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갑”의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동 구매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수료”라 함은 “을”이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갑”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제시한 신용카드의 이상 유무를 “갑”은 “을”에게 요청하고, “을”은 동 카드를 발행한 카드사로 전송하여 거래승인 또는 거래거절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매입청구” 또는 “EDI 청구”라 함은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에 대해 “을” 또는 “갑”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이하 ”매입카드사”라 한다)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7. “정산”이라 함은 “을”이 “수납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갑”에게 매입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8. “지불결제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그 수단으로 제시하는 신용카드정보, 소액지불정보, 은행계좌정보 등을 총칭한다.
9. “금융거래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이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수행을 위해 “을”과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사 등과 연결된 전산기기 시스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10. “수납대행 서비스”라 함은 “갑”이 신용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생한 거래 대금이 “을”이 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입되고, “을”은 동 매입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갑”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3 조 (서비스 범위)
“간편결제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 수납대행(대표가맹) 서비스
거래승인 취소는 신용카드사의 취소처리 지침 및 “을”의 취소처리 절차에 따라 “갑”이 처리하며, 원활한 취소 처리를 위해 “을”은 “갑”의 취소처리 업무에 협조한다.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그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들은 “을”이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신용카드가맹점 규약 및 특약을 준용한다.
2.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계좌이체서비스
당일 취소 외 익일 이후 취소관련 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을”은 이를 “갑”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3. 은행 뱅킹 시스템을 이용한 가상계좌서비스
가상계좌 입금 완료 후에는 “을”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를 할 수 없다.
4. 기타 “갑”과 “을”간에 협의에 의한 부대 서비스
제 4 조 (서비스 제공시간)
이 계약에서 정하는 서비스 제공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을”이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시간은 금융거래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제공하며,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계약이 정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을” 또는 금융거래 정보시스템의 정기적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을”은 동 내용을 “갑”에게 중단 24시간 전에 통보하고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 할 수 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중지 후 24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제 5 조 (책임 및 의무)
이 계약에서 정하는 “갑”과 “을”의 책임 및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갑”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① “갑”은 이용자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 등에서 “을”의 명의가 사용 되나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자는 “갑”이라는 점과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갑”에게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 법령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소비자보호법,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등과 같이 관련법령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의 행사를 통하여 구매취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5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 서비스에 의한 매출 후 이용자의 이의제기(분실 및 도난카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미확인 등의 경우 포함)로 인한 사고처리 시 “갑”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이용자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에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 여부를 확 인해야 한다. 다만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경우 “을”과 합의한 확인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거래로서 당해 물품 또는 서비스가 배송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갑”은 이용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을”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보유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갑”은 이용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 배송일 기준 3일 이상 배송지연 또는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 및 “을”에게 즉시 유선 안내 및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⑦ “갑”은 본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변동사항에 대해 변경 후 3영업 일 이내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① “을”은 “갑”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이용자가 지불한 결제대금을 원활히 “갑”에게 지급될 수 있게 신뢰성 있는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을”은 간편결제시스템의 기능 추가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공지하고 기능을 추가 개선한다.
④ “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 6 조 (소프트웨어 설치)
① “을”은 “갑”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갑”의 인터넷 쇼핑몰과 전자지불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갑”에게 제공한다.
② 간편결제시스템과 쇼핑몰을 연결하는 샘플 프로그램의 수정은 “갑”이 하며, “을”은 수정을 위한 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③ “갑”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을”에게 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 제한)
“을”은 “갑”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서비스 중단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을”이 본 계약에서 “갑”에게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는 “갑”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한하며, 판매와 무관하게 금전융통거래, 전표유통, 자가매출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갑”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지불결제정보를 보유하거나 “갑”이 직접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대행하여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갑”은 본 계약 체결 시 “을”에게 고지, 설명한 상품 및 서비스에 한하여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며, 그 이외의 품목을 추가할 경우 “을”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 7조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여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을”은 리스크 요인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대금 정산을 유보할 수 있다.
제 8 조 (매입 및 정산 절차 등)
“갑”과 “을”은 매입 및 정산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다음 내용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신용카드 서비스의 매입 업무처리
① “갑”은 “을”의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에 한하여 매입을 요청하여 처리한다.
② “갑”은 “을”의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승인번호를 받은 후 7일 이내 “을”에게 매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매입 요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신용카드사로 매입을 요청한다.
④ “을”은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 받은 입금확인 및 매입거절 내역을 “갑”에게 제공한다.
2.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정산 시,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한다.
① “을”은 신용카드를 포함한 “갑”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정산 대금을 정산주기에 따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거래명세서를 “갑”에게 제공해야 함.
② 단, “갑”이 “중계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당월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및 전자지불결제 소프트웨어 이용료(월 가맹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월 1회 익월 10영업일 까지 “갑”에게 발행하여야 하며, “갑”은 10영업일이내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대금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견 즉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산한다.
④ “갑”이 “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취소 등에 의한 매출확정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하며, 매출확정 이후 변동된 내역에 대해서는 “을”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정산 완료 후 “갑”의 귀책사유로 확인되어 발생한 거래 취소 및 기타 차감금액에 대하여 “갑”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정산금액이 부족할 경우 “갑”은 “을”이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⑥ “갑”이 정산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및 미 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⑦ “갑”은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정산대금을 제 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을”과 사전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을”의 동의 없는 채권양도로 인한 분쟁에 대해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⑧ “을”은 당월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및 전자지불결제 소프트웨어 이용료(월 가맹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월 1회 익월 10영업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제 9 조 (매출내역의 보관 및 인계)
“갑”은 “을”의 “간편결제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이용대금의 청구관련 근거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서면으로 특정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료 등)
○1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료는 별첨1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세부항목에 따른다
② “갑”은 “을”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개시 전에 “을”에게 별첨1의 “(주)페이원트”서비스 이용신청서”상의 초기등록 비용과 연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초기등록 비용은 전자지불시스템 및 결제기관 등의 전산등록 비용으로, 전산 등록업무 완료에 따른 ID발급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 조 (책임의 귀속 및 손해배상)
1. “을”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상의 신용카드 거래 시 해당 카드의 정확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 거래승인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갑”이 “을”에게 전송한 신용카드 판매내역이 다음 각 호 중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은 그 신용카드 판매내역을 불량 또는 부정내역으로 간주하여 대금지급을 보류하거나 해당 매출을 취소 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의 위반내용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카드소지자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② 물품배송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용카드판매내역을 “을”에게 전송한 경우
③ 사전에 물품배송 지연 사유에 대해 회원에게 유선공지를 하지 않아 해당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④ 최종 물품인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물품인수증’ 등을 작성하여 신용카드판매내역을 “을”에게 전송한 경우
⑤ 해외카드 이용서비스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를 중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이에 따른 환불요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⑥ 예약서비스의 경우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환불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⑦ 기타 본 계약 제5조의 책임 및 의무위반 또는 “갑”이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각종 소비자 민원으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본 서비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원인제공 당사자에게 있으며, 원인제공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 위임, 담보제공 하는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5. 쌍방간 협의에 의한 추가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양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 12 조 (고객민원의 처리)
1. “갑”은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 중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갑”의 책임하에 제반 문제를 성실히 해결 하여야 하며, “을”은 문제해결 노력에 최대한 협조한다.
2. 고객과 결제기관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시 “갑”과 “을”은 상호 확보한 거래내역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제출 요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제공,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고객민원 가운데 비정상거래 및 거래취소 사유(반품, 물품의 하자 등 포함)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해당 거래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갑”이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한 이후라도 “을”은 “갑”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이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4. 고객민원이 발생 후 “갑”이 48시간 이내 원활히 해결하지 않아 간편결제서비스 운영, 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을”에게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갑”에게 통지하고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 승인 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 담보물(유보금)에서 승인취소를 실행을 할 수 있다.
제 13 조 (담보 제공)
1. “갑”은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계약과 관련한 담보 제공의 수단으로 “을”이 요청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한다. 단, “갑”과 “을”이 상호 협의에 따라 담보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2. “을”은 “갑”이 제공한 ‘1항’의 담보금액에 따라 “갑”의 월간 승인 또는 정산한도를 정하며, “을”은 자체 리스크 관리규정에 따라 “갑”에게 추가 담보의 제공 및 담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을”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 시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 할 수 있으며, 1항에서 제공한 담보는 “갑”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계약은 해지하지 않으며, “을”은 3년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 14 조 (담보목적물의 반환)
1. “간편결제서비스” 계약이 만료가 될 시, 마지막 발생한 거래건의 할부 개월 종료(채권의 소멸)된 시점 익월 담보물적물(유보금)을 “을은 “갑에게 반환한다
제 15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 1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으로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계약의 변경 의사를 통지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약정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본 계약에서 정한 “갑” 또는 “을”의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등 법률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③ “갑” 또는 “을”에게 파산,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④ 상호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
⑤ “갑”과 “을”의 서면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⑥ 기타 상거래관행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 17조 (부속계약 체결)
1. 을”은 기본적인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 제공, 이용 시 각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속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한다.
제 18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하되, 당사자 간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소의 제기는 “을”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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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정지 요구
5.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권리,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철회할 권리를 가집니다.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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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름, 이메일, 연락처




7. 개인정보의 파기('페이원트')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파기기한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매입관련하여 보내주신 기기는 도착후 24시간안에 기기검수결과 안내차 매입진행 연락을 드리며
매입진행 연락이 14일이상 연결 되지않을경우 14일 후 단가로 고객님 판매(매각)동의로 간주하여 자동매입처리(데이터 소각처리) 되시며 추후 자동매입 된 기기는 반송이 어렵습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페이원트')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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